2009년 11월 04일
황우석-檢 모두 ‘항소’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檢 모두 ‘항소’
[파이낸셜뉴스] 2009년 11월 02일(월) 오후 04:40 가 가| 이메일| 프린트
3년5개월의 기나 긴 법정 공방끝에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이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와 검찰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황 전 교수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화현은 공소사실 중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마감일인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2004∼2005년 과학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의 일부 조작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으나 기업들로부터 연구비를 타낼 목적으로 논문을 조작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특경가법 사기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 전 교수에 대해 2000∼2005년 초 신산업전략연구원으로부터 소 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지원금 등 연구비 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불법으로 난자를 매매한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는 유죄를 인정했다.
선고 직후 황 전 교수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판결 과정에서 ‘검찰이 논문 조작 혐의를 업무방해죄를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면 유죄로 판단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기소 외의 부분을 지적한 것은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 양측간 치열한 유·무죄 다툼이 항소심에서도 재연될 전망이다.
또 검찰이 1심 재판부의 지적을 수용해 항소심에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하고 유죄판결된 횡령 혐의도 기소한 것보다 형량이 높은 특경가법을 적용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은 형사소송법상 항소심 소송서류 접수 확인 통보일로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 이를 근거로 2005년 9월 SK와 농협에서 각각 10억원씩 모두 20억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황우석 연구팀을 기소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파이낸셜뉴스] 2009년 11월 02일(월) 오후 04:40 가 가| 이메일| 프린트
3년5개월의 기나 긴 법정 공방끝에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이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와 검찰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황 전 교수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화현은 공소사실 중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마감일인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2004∼2005년 과학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의 일부 조작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으나 기업들로부터 연구비를 타낼 목적으로 논문을 조작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특경가법 사기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 전 교수에 대해 2000∼2005년 초 신산업전략연구원으로부터 소 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지원금 등 연구비 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불법으로 난자를 매매한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는 유죄를 인정했다.
선고 직후 황 전 교수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판결 과정에서 ‘검찰이 논문 조작 혐의를 업무방해죄를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면 유죄로 판단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기소 외의 부분을 지적한 것은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 양측간 치열한 유·무죄 다툼이 항소심에서도 재연될 전망이다.
또 검찰이 1심 재판부의 지적을 수용해 항소심에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하고 유죄판결된 횡령 혐의도 기소한 것보다 형량이 높은 특경가법을 적용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은 형사소송법상 항소심 소송서류 접수 확인 통보일로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 이를 근거로 2005년 9월 SK와 농협에서 각각 10억원씩 모두 20억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황우석 연구팀을 기소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 by | 2009/11/04 19:34 | 재판관련내용 | 트랙백



